세금·세무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특수관계인 저가매수 이후 매도시 양도소득세 기준 문의 드립니다.
예를들어 12억짜리 집을 3억(3억 or 30% 중 적은금액)낮은 9억원에 특수관계인이 매수하고(아버지->아들) 취득세는 12억 기준(2023년 도입된 부당행위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인정액인 12억원 기준으로 납부)으로 납부하고 향후 부동산 통해 15억원에 매도하게(특관자 아닌 개인) 되는 경우 양도소득세는
1) 15억원-12억원(신고 및 취득세 납부 기준)= 3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
2) 15억원-9억원(실제 구매금액)=6억원에 대해 납부하게 되나요?
단순하게 생각했을때는 취득세 납부를 12억원에 했으니 양도소득세도 당연히 12억원 기준으로 해야할 것 같은데, 아무리 검색하고 찾아도 제대로된 답변이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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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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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번이 맞습니다.
(9억원+12억원에 대해 납부한 취득세)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만약 3억원, 30%의 차이보다 낮은 가액에 구매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었다면 해당 증여세를 합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지만, 해당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았으므로 실제 취득가액인 9억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실제 지불한 금액인 9억이 되는 것입니다. 취득세만 시가를 기준으로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