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하도급 협력사로 일하는중인데요 도급사에서 연휴기간에 비상연락처를 제공해달라고 하는데 거부할 권리는 없나요?

연휴기간에 협력사직원까지 비상대기체계를 갖추라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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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개별 근로자의 연락처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협력업체라 하더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제공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