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완벽한메추라기190
완벽한메추라기190

소액사기 사이버신고했는데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 관련 연락을 원한다고 합니다. 제가 뭐라고 하면 될까요?

인터넷을 통해 소액사기를 당하여 사이버수사대 신고를 했습니다.

공판 기일이 잡혀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담당 검찰청 공판열람등사실에서 피고인측 변호사가 합의목적으로 피해자 제 연락처 열람 요청이 들어와 연락처 제공 동의여부 확인하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검찰청에서 문자로 이렇게 개인정보 제공 동의 연락을 취해오는 경우가 있나요? 피싱인지 의심되어 아직 연락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피고인측 변호사에게 연락처 정보 제공 동의 후 연락을 받게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할까요?

합의를 어떤 식으로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피해당한 금액만 돌려받으면 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재판절차에서 피고인이 양형조사를 신청하면 위와 같이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피고인측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오면 합의의사가 있는지, 있다면 원하는 합의금은 얼마인지 물어볼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원하는대로 답변하시면 되며, 피해당한 금액만 합의금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검찰청에서 피고인 측 변호사의 합의 요청으로 피해자 연락처 제공 동의를 묻는 연락이 올 수 있지만, 피싱 가능성도 있으므로 검찰청 공식 번호를 확인 후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합의 시 피해 금액만 받을지 추가 보상을 요구할지 결정하고,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서에는 금액, 지급 방식, 재판 관련 입장을 명확히 기재하고, 지급은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공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 위해 인적사항 열람등사하면 피해자의 의사 확인을 위해 연락이 오는 건 일반적인 일입니다.

    동의하면 이후 변호사가 연락하여 조건을 제시할 것입니다. 본인이 생각하는 합의금을 얘기하면 되겠지만 결국 피고인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가 필수적입니다.

PC용 아하 앱 설치 권유 팝업 이미지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앱으로 편리하게 사용해 보세요.
starbucks
앱 설치하고 미션 완료하면 커피 기프티콘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