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반대항 게임대회를 열었는데, 사설도박인가요?
안녕하세요
방학에 반대항으로 비대면 게임대회를 열게된 학생입니다
1반vs2반해서 이긴팀을 맞춘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빵 등을 주는 대회입니다
이 게임대회는 비대면으로 이루어져야 해서요
유튜브 라이브로 방송하면서 진행하려하는데 이게 사설 도박인가요?
사설 도박이면 방송중에 유튜브에서 내린다는데 걸릴까봐 무서워요
그리고 이런거 연거 들키면 잡혀가나요? 방학때 놀려는데 ㅠ
제가 아는 도박은 돈을 걸고 주고 받고 해야하는데, 저희 학교 게임대회도 도박인가요?
알려주세요 ㅠㅠ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도박죄는 사행심에 의한 행위자의 재산일실위험을 제거하려는 한편 건전한 국민의 근로관념과 사회의 미풍양속을 보호하려함에 그 뜻이 있으므로 도박의 장소,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 및 재산정도, 도박 그 자체의 흥미성 및 근소성 등에 비추어 일시 오락의 정도에 지나지 않는 도박은 가벌성이 없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도1043, 판결).
반대항 게임대회에서 추첨을 통해서 아이스크림, 음료수, 과자, 빵 등을 주는 정도로는 일시 오락정도에 지나지 않아 가벌성 있는 도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사설 도박이라고 볼 수 없는 행위이고 관련 대항전 등의 게임이 우연을 걸고 금전을 가지고 하는 도박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가능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