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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거미81
반가운거미8119.11.28

변호사 수임료에 대해서 세금 공제 받을 수 있는지요?

수임료와 부가세 비용을 계좌 이체로 변호사에게 입금해 주었고,

따로 영수증 같은 것은 받은 것이 없어요.

연말 정산 때, 세액 공제나 소득 공제 같은 세금 절세 혜택이 있나요?

만약 있다면 어떤 증빙을 요청해서 받아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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