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장기렌트 경비처리 가능할까요?
3.3프로 원청징수되고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업무와관련되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출퇴근이 장거리로 차량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이것도 가능할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가 유리한 상황이시라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차량비용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신다면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와 관련된 경비는 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매매취득/리스/렌트 모두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라도 업무용 차량 렌트비용은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본인이 복식부기 대상자가 아니라면 별도의 한도제재는 없으며, 복식부기 대상자라면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법상 업무용차량을 비용처리 하는 경우, 자차/렌트/리스의 차이는 없습니다. 모두 세법상 동일한 한도 이내의 금액만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참고로 법인은 무조건 업무용승용차량 보험에 가입해야 일정 한도까지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차량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으면 전액 비용이 부인됩니다
업무용차량의 경우, 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의 연간 한도는 800만원으로 5년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용은 아래와 같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한도가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 처리 가능합니다.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100% 비용인정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or 감가상각비 상당액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감가상각비는 자차, 감가상각비상당액은 렌트나 리스차량을 말합니다.
-렌트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렌트비의 70%
-리스차량의 감가상각비 상당액 : 임차료 - 임차료에 포함된 보험료, 자동차세, 수선유지비
수선유지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임차료(보험료와 자동차세 차감한 금액)의 7%를 수선유지비로 가능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