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냉철한솔개266
냉철한솔개26621.03.04

개인사업자 렌트경비처리 가능?

차량은 G80입니다 렌트차량이고요

사업장이 차량운행과는 관계가 없는데도 경비처리가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론 승합,화물,경차등 업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차량 외에는 경비로 털수 없다고해서

여쭈어봅니다

사업장 업종은 커피숖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직접 업무와 밀접하게 사용하지 않아도 해당 차량을 이용해 원재료를 매입하고 업무미팅을 하는 등의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불가능해도 필요경비로는 산입이 가능합니다만, 세법 상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경우 경비로 인정받는데 한도가 있어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십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차량의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아래 요건에 의해서 사업상 경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전액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2. 복식부기대상자

    1)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액 가능

    ​2) 연간 자동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포함)이 1,500만원 초과할 경우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 1,500만원까지만 업무 비용 인정 (업무사용비율 : 1,500만원 / 총 관련 비용)

    - 운행기록 일지를 작성한 경우 : 업무사용비율만큼 인정 (업무사용 비율 : 업무사용거리 / 총사용거리)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