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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타킨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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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7500만원 미만 소득자 자동차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소득은 7천만원 정도 됩니다.

살펴보니 7500만원 넘을경우 자동차 비용 처리 가능 하다고 하는데

7500만원 미만은 자동차 비용처리 할 수 없는건가요?

보험 영업을 하고 있어 위촉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절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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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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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더라도 차량유지비용을 경비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프리랜서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이상인 자)는 업무용차량경비의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차량경비 한도는 없으므로 업종별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비로 비용처리 가능하며, 유류비 등의 유지비용은 별도 한도없이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무용도에 한해서만 경비처리 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500만원이 넘는 경우 비용처리가 되는것이 아닙니다.

    소득세 신고 방법에는 장부의 방법이있고 추계의 방법이 있는데 추계의 방법으로 신고하면 비용자료 아무것도 없어도 일정비율에 따라 비용처리가 되기떄문에 반영이 안된다고 알고 계시면됩니다.

    7500만원 미만의 소득이더라도 장부를 해서 신고한다면 당연히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한 자동차 비용은 비용처리 됩니다.

    뭐가 유리한지는 그때그때 다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받으시길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출액과 관계 없이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임차, 유지비용도 비용처리는 가능하시나, 반드시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이셔야 하고, 한도 내에서만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소득이 7,500만원 이상인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며, 미만인 경우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전액 다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업무용에 사용한 금액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또한, 감가상각비 처리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업무전용자동차 보험 가입 등 여러 제재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간편장부대상자의 경우에는 승용차 관련 비용에 대하여 따로 제재를 두고 있지 아니하며, 관련 비용을 한도 없이 경비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