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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노린재77
노란노린재7722.03.21
프리랜서 비용처리문제 질문하겠습니다

원청징수 3.3프로 내고있는 프리랜서입니다.

제가 지방으로 이사가서 장거리 출퇴근을 자차로 하고 있습니다. 약 하루 왕복으로 220km정도 됩니다.

이때 출퇴근비용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장기렌트비용도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계산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추계신고가 유리한 상황이시라면 실제 발생하고 있는 차량비용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실제 발생하는 비용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신다면 비영업용소형승용차 여부에 따라 비용처리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이며, 차량과 관련된 경비(유류대, 자동차세 등)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