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와일드한잠자리30
와일드한잠자리30

해외출장 조기 복귀 패널티? 관련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현재 프리랜서로 유럽에 출장나와있습니다.

계약은 3개월인데 몸이 안좋아 조기 복귀하겠다고 하니 왕복항공권 저한테 청구한다는 패널티를 준다고 합니다.

복귀하는 항공권은 제가 사비로 산다고 하니. 출국항공편 비용을 저한테 달라고 하는데.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이 돈을 꼭 지불해야 되나요? 아직 급여 받지도 못했는데 250만원 지출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프리랜서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계약서 내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실질적으로 근로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기준법령이 적용되지 않으며, 따라서 계약의 위반이나 조정에 대하여는 해당 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과 해당 회사와 체결한 프리랜서 계약 내용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계약서로 약정을 합니다. 계약서에 별도 약정된 내용이 없다면 회사의 요구대로

    할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라면 민사상 관계이기 때문에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상 조기 복귀 시 페널티가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