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 직원인데 중도 퇴사를 한다면?

안녕하세요, 4개월 계약직 직원인데 너무 가고싶은 회사 공고가 올라와서 일단 지원은 해보고자 합니다.

중도 퇴사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을테지만 다만 걱정되는 점은 8월달에 해외 출장이 예정되어있어 비행기표를 미리 끊어놨다는 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행기표 취소 수수료를 물어주고 퇴사를 해야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1조에 따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중도에 퇴사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직의 사전통보 절차가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중도퇴사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중 근로자의 과실 부분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법에 따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사직서를 수리한다면 정상적으로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원만하게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비행기표 비용을 보상해주지 않아도 될 것이며 사용자가 이를 청구한 경우에 한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비용을 보상해주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배상할 책임은 없습니다.

    2. 다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조속히 퇴사의사를 전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