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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악어12
매끈한악어1224.03.02

안전하게 퇴사 및 근로계약을 종료 하는 방법 있나요? 알바 계약직

제가 6개월 한다고 말을 했는데 안될 것 같아서요..

일단 합격해서 오라고 연락은 왔는데 알바 형태 입니다.

사무보조인데 우체국도 가야하고 좀 힘든 업무가 있다고 하는데..

일해보고 생각보다 수행하기 힘들면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급여도 최저시급이라..

보통 전날에 얘기를 하는데 괜찮나요?

근무지는 대기업이라 걱정입니다 ㅠㅠ

만약에 근무복귀 하라는 내용증명 같은게 혹시나 만약에 온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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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는 불가능합니다. 그냥 퇴사해도 아무 일 없습니다. 내용증명은 그냥 편지같은 거고 무시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사직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실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해지 등에 관한 조항이 있다면 근로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근로계약 등에 특별히 정함이 없다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후에 퇴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퇴사 통보하는 경우에는 1달 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민법 660조 2항에 따라 한달 전에 통보할 경우 한달 뒤 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 여유기간을 두고 사직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이는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만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고 출근을 촉구하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사직의 의사표시 기간을 준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긴 하나,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어 언제든지 퇴사가 가능합니다. 전날에 퇴사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