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직중에 여행을 가게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제가 전 직장에서 3월25일까지 약 2년반동안의 업무를 끝내고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기에 4월30일부터 한달동안 계약직으로 일을하는데요

일하는동안 다음주 금부터 그다음주 화요일까지 여행일정이 잡혔는데 따로 휴가없이 갔다 오라고해서

가려고하는데 그러면 나중에 실업급여를 받는데 문제가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으나

    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3. 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게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이때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 회사에서 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면 월급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고용센터는 휴가 사용 등을 알수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업주의 허락 내지 양해 하에 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무기간 중에 여행을 간다고 하더라도 계약만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여행으로 인해 일정기간 출근하지 못했더라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