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이전직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구비했으나
2. 자발적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못한 경우
3. 다른직장에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고용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사용자가 재계약을 거부하여 게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게 됩니다.
4. 이때 1개월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취득일자 ~ 상실일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중간에 결근이나 휴일, 휴가가 있다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판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5. 회사에서 휴가에 대하여 유급처리하면 월급을 그대로 받기 때문에 고용센터는 휴가 사용 등을 알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