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단기 이전 시 유류비 미지원 시 문제 사항

서울에서 타 지역으로 3개월간 사업장을 이전하는데, 회사가 실질적인 유류비나 통근 지원을 안 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약 3시간 30분정도 평균적으로 통근시간 발생 예정입니다.(자차 및 렌터카, 지하철등 교통비 증가 예정)

* 회사에서는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긴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유류비 지원에 대해 법상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 자체규정에 별도 내용이 없다면 유류비를 지원하지

    않았다고 하여 법상 문제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통근비 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이를 반드시 지급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