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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내추럴한뱀눈새89
작년부터 이번까지 일용직으로 신고 했는데 근로자가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들어가야해서 작년 날짜로 취득신고 해야하는데 이럴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나요? 아니면 이미 일용직으로 신고해서 보험료는 납부 했으므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초 상용직으로 신고했어야 하는 경우라면 신고기한의 경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중 상용직으로 변경된 것이라면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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