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촉탁직 근로자도 연차가 발생 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촉탁직으로 1년을 근무하고 최근에 1년 연장을 했는데요
이곳 근무지에서는 연차는 해당이 안되고 월차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된다면,올해 연차15개 1년 더 하게되면 명년은16개가 되나요?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촉탁직도 연차가 발생하며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작년에 입사를 하였다면 내후년부터 1년에 발생하는 연차는 16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촉탁직 근로자 또한 실제 반복ㆍ갱신된 근로기간을 합산하여 1년간 80% 출근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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