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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늠름한여치239
늠름한여치239

주택 상속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사시던 집을 제 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상속직후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세 납부는 완료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그 집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에서는

토지비용 약 6천만원 정도만 책정이 되었고, 부동산에는 그 집을 1.3억 정도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이 안팔리고 있는데 얼마전 부동산에서

상속 후 3개월이 지나면 시가표준액 대비 매매가의 차액이 클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시가표준액이 6천이니 1억 이상으로 올리는건 무리라고 하던데

기간이 몇달 더 지났다고 소득세가 많아지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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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겠지만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담이 0일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과 신고대리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