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상속 후 약 6개월이 지난 지금 소득세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올해 5월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후 사시던 집을 제 명의로 이전을 하였습니다.
상속직후 법무사를 통하여 상속세 납부는 완료한 상태이고 이 과정에서 그 집이
무허가 건축물이라는것을 알게되었고 부동산별 시가표준액 에서는
토지비용 약 6천만원 정도만 책정이 되었고, 부동산에는 그 집을 1.3억 정도로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약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집이 안팔리고 있는데 얼마전 부동산에서
상속 후 3개월이 지나면 시가표준액 대비 매매가의 차액이 클 경우 세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러면서 시가표준액이 6천이니 1억 이상으로 올리는건 무리라고 하던데
기간이 몇달 더 지났다고 소득세가 많아지는게 맞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검토해봐야겠지만 해당 주택 양도시 양도세 부담이 0일 가능성도 존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추가 상담과 신고대리 진행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