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019년 아버지 사망 후 다가구주택 하나(비조정지역)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가 취득신고한 서류를 보니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인 5억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시세는 10억 정도 였습니다. 현재까지 거주기간 없이 보유만 하였는데 12억 이상의 매매가로 매도를 하게되어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신고한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세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