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 산정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019년 아버지 사망 후 다가구주택 하나(비조정지역)를 상속받았습니다. 당시 법무사가 취득신고한 서류를 보니 취득가액이 공시지가인 5억으로 신고 되어있습니다. 당시 시세는 10억 정도 였습니다. 현재까지 거주기간 없이 보유만 하였는데 12억 이상의 매매가로 매도를 하게되어 양도세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양도세 계산할때 취득가액 산정시 취득신고한 공시지가가 아닌 실제 시세대로 취득가액을 인정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재산가액(또는 상속세 세무조사시의 상속재산 결정가액)을 기준으로 양도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미 상속재산가액이 정해진 경우 이를 변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감정가를 과거에 받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이 상속당시 취득가격이 되는 것이고 양도세 신고시 해당 가격을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