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의 빛이 가족에게도 승계 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한 형의 부채를 제가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형제가 대출을 많이 받은 상테에서
사망하면 그 부채가 어느 범위의 가족까지
승계 되는지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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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위 규정에 따른 순위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상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인이 될 수 있으나,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후순위 상속인은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가 있다면 이들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이들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에만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다만, 상속인이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인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정상속순위에 따라 판단하는데,
그 배우자나 자녀, 그 다음은 부모이므로 이들이 부존재하거나 상속을 포기해야 형제의 상속이 문제되나 상속포기하면 승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