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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뱀눈새6
영원한뱀눈새622.05.12

출산이 개인사유라서 자진퇴사로 되나요?

근무시간 하루4시간 주5회

고용보험 가입날짜 21.10월1ㅡ현재

출산예정일 8.31

퇴사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는데 사업주가 먼저 언제까지 할것인지 애낳고는 다시 일을 못한다고 하며 강요.

출산으로 인해 퇴사를 압박 당하고 있어요.

1.출산이 개인사유 이기 때문에 해고로 해줄수 없기에 실업급여도 받을수 없다고 하고

2.어짜피 그만둘 거니 고용보험을 미리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3.또한 해고로 하게되면 사업주가 나라에서 받게되는혜택을 못받게 되니 해줄수 없다 라고 합니다

제가 알아보니

1. 출산휴가도 받을수 있고

2.출산은 개인사유 이지만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

3.해고로 인한 사업주 지원금을 다른 사람이 왔을때 재신청 하면 된다

이렇게 알고있는데 맞나요? 이렇게 사업주에게 말했더니 자르려는 마음 없었다.일 할수 있을때까지 하고니가 그만둬도 새로운 사람은 안뽑을거다.대신 출산휴가.실업급여는 못준다! 라고 다시 주장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이 8.31일인데 수술할 계획이라 앞으로 1ㅡ2주는 당겨질 텐데요. 출산전45일 휴가도 조정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는 정보가 맞는것인지 사업주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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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네. 사직서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해고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합니다.

    (이후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 가능성이 큽니다.)

    출산휴가 사용하시고, 복직하시면 됩니다.

    해고하면 부당해고구제신청하시면 되고,

    부당해고 인정되면 해고기간 임금 상당액 받을 수 있습니다.

    원하면 복직,

    원하지 않으면 회사와 권고사직처리 합의하여,

    추후 실업급여도 신청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6개월이상 근로하셨다면 출산, 육아휴직 모두 사용가능하며 출산휴가를 회사에서 거부할 시 자발적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원금대상인 근로자를 해고하게될경우 해당사업주는 다음 지원금에 있어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출산 예정일 전부터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급여는 사용자가 주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수급요건을 충족하면 지급하는 것이므로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 일단,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 중인 여성은 출산휴가(90일)을 부여받을 수 있고, 회사는 임신 중인 여성에게 출산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회사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선생님이 입증하여야 하니, 관련 증거를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3. 출산예정일보다 실제 출산일이 앞당겨질 경우 출산 후 45일 휴가일수가 지켜져야 하므로 회사도 휴가를 조정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4. 1. 21.>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4. 1. 21.>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07. 12. 21., 2012. 2. 1., 2014. 1. 21.>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⑥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신설 2008. 3. 28., 2012. 2. 1.>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14. 3. 24.>

    ⑧ 사용자는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 3. 24.>

    ⑨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1. 5. 18.>

    ⑩ 제7항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방법 및 절차, 제9항에 따른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변경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24., 2021. 5.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