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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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내용만 봐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기존처럼 원래 있던 금액을 이체하셔서 납입을 하셔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으 급여이체 인정금액이
월 20에서 월 50만원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대금리 부분에 월급통장 인정하는 범위에 변동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KB국민은행에 우대금리를 위하여 본인이 직접 납입을 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다면
인정이 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급여이체에 의한 우대금리 기준을 좀 더 정확하게 기재해 놓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급여이체 우대금리를 제외하고 이미 우대금리를 받았다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