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기부금을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시 소득금액의 일정 범위내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의 10%% 범위,
종교단체 외의 지정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을 차감한
금액의 30% 범위내, 종교단체 기부금은 기준소득금액에서 법정기부금
한도액과 종교단체 외의 기부금 한도액을 차감한 금액의 10% 범위내
에서 기부금을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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