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의 충돌 관련 질문

전기차는 아파트 나에 켑코에서 설치한 충전 구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220볼트 콘센트에 연결하려고 무리하게 이중 주차 됐던 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전기차 오너분이 콘센트를 제가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밀다가 그런거니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꼭 알려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 오너분이 콘센트를 제가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밀다가 그런거니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중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될시에는 님이 님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처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되며 대부분의 과실은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민 행위는 자동차 주행과 관계없기에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일반 차량이 막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나 일반 콘센트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과는 별개로 부주의 하게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