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 내의 충돌 관련 질문
전기차는 아파트 나에 켑코에서 설치한 충전 구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220볼트 콘센트에 연결하려고 무리하게 이중 주차 됐던 제 차를 손으로 밀다가 사고가 났는데요. 전기차 오너분이 콘센트를 제가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밀다가 그런거니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꼭 알려주세요 ㅠㅠ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 오너분이 콘센트를 제가 막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밀다가 그런거니 제 책임이 더 크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 사유가 어떻든 간에 이중주차되어있던 차량을 밀어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더 많습니다.
상대방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가 안되며,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 안될시에는 님이 님 자차로 처리하시고 보험사가 구상처리를 하도록 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중 주차 차량을 밀다 사고가 난 경우 민 사람의 과실이 많습니다.
이중 주차 차량에게도 10-20% 정도 과실이 책정되며 대부분의 과실은 민 사람에게 있습니다.
또한 자동차를 민 행위는 자동차 주행과 관계없기에 민 사람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되지는 않습니다.
민 사람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다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을 일반 차량이 막고 있으면 과태료 대상이나 일반 콘센트라면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또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밀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과는 별개로 부주의 하게 민 사람의 과실이 80% 이상으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면 그 보험으로 접수하여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