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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 단체에 주기적으로 헌금을 내고 있고
연말 혹은 연초에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기는 하는데
정확히 얼마까지 인정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원일 세무사
세무회계 이음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내역을 아래 표에 첨부드리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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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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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략 본인 소득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 공제를 받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성재 세무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법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금액의 100% 한도 내에서,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은 소득 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