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담부증여의 경우 취득세는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경우 증여세는 중과가됩니다.
또한 배우자는 동일세대원으로 일시적1세대2주택 비과세를 받고자 할때 종전주택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 비과세가 불가능합니다.
양도, 조심2011서5144 , 2012.02.29 , 완료
[ 제 목 ]
종전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한 경우 일시적 2주택에 따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요 지 ]
쟁점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양도하여 종전주택 양도일 이후에도 여전히 청구인을 포함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정당함
배우자 증여 받은 후 5년(2023년 10년)이내에 양도하는경우로서 증여자가 바로양도한 것으로 계산한세액이 증여후 양도한것보다 큰 경우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가 바로양도 했을때의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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