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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파리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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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에 관하여 알고싶어요

일시적2주택 비과세기간에 남편한테 올해안으로 매매가6억5천 전세금3억5천

나머지3억 증여로 양도하려합니다

부부간에6억까지 증여세가 면제된다고 들었습니다

나머지 3억은 증여세없이 전세끼고 부담부증여한다면 전세금은 2주택세율 공시지가가 4억6천4백에서 전세금뺀 나머지 증여세율로 취득세 납부하면 되나요

부부간 거래도 일시적2주택양도세비과세도 받을수있는건가요?

증여후5년간 매매금지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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