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부증여시 발생하는 양도세 궁금합니다.

짙푸****
2020. 09. 05. 19:41

제가 3억이 취득한 집은.. 현재 대출도 없고 세입자도 없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100% 증여한다고 (시세 5억) 하면 양도소득세가 있을까요?

3억에 산집 5억에 증여한다면 시세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경우에도 제가 내야되는건가요?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부부간 증여시 증여주택 가액이 5억이면 증여세나 양도소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단 증여받은 아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시 취등록세와 등록세를 내야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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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편에게 주택을 증여한다고 하면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10년간 6억원의 증여공제가 적용되므로 증여세액은 발생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2020. 09. 06.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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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도를 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부동산 등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세 5억으로 증여하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단,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증여 신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9. 0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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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는 대가를 지급받지 않고 집을 넘기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양도세가 아닌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집에 대한 시가가 5억인 경우 배우자간 증여공제액은 5억이므로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증여세신고시 사전증여재산 (10년간 증여내용)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하므로

        주의바랍니다.

        2020. 09. 07.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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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아닌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증여세기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시가가 5억일 경우에는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사전 증여재산이 없다면 증여받은 배우자가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9. 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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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를 하신다면 증여세가, 양도를 하신다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것인데, 세무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족 간의 양도행위를 인정치 않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는 양도가액이 시가의 5%이상 차이가 나면 안되고, 해당 대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실히 있어야 하며, 그 지급된 금액이 실제 그 양도자의 소득 및 능력으로부터 발생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간의 증여로 하실 경우 증여재산공제액은 10년간 최대 6억원까지 비과세됩니다.

            2020. 09. 0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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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만일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세율 및 공제 항목 등을 비교시 양도세보다 증여세의 부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간 증여시 10년간 합산하여 6억원 이내의 재산은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9. 0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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