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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전세시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지금까지 다른 전세는 많이 입주해 보았는데 신축 아파트는 입주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신축 아파트 전세시 주의 사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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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의 경우 대부분 아직 등기가 나오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계약당시 소유자가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에 따라 분양계약서 확인과 신분증을 통한 소유자 확인이 우선되어야 하며, 분양사로부터 분양대금납부확인서등을 통해 중도금 납부등이 잘 되었는지 별도 연체난 가압류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대출이 있는지 확인 바라며 그 외 주의할 점은 없습니다.

      감시합니닼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신축아파트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관리 as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임차인이 의무적으로 협조하여 하조보수를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하며

      평일 낮에도 문을 열어주어야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축아파트 잔금일에 보통 임대인은 오전부터 은행에 대기하여, 전세잔금을 받고

      중도금을 말소한 뒤, 아파트 입주센터에 방문하여 잔금을 처리하고 입주증을 받아 키분출을 실행합니다.

      부동산을 끼고 하시면, 해당 중개사분이 입주 절차들은 잘 해주실테니 참고만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신축아파트는 미등기상태에서 임대차가 이루워집니다. 물론 전세대출은 가능합니다만 전세보증보험은 등기후 가능한 단점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진짜 분양계약자가 맞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합니다. 먼저 분양 계약서 원본에 나와 있는 동호수와 계약자 이름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요구해서 동일인지 대조를 해 보시고 혹시 신분증 위조했을 수도 있으니까운전면허증 조회나 주민등록증 조회 페이지로 들어가서 신분증 내용을 입력해서 정말 맞는 신분증인지 확인까지 해 보신 후 진정한 권한이 있는 사람인지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