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차량 관련해서 트럭(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능차량) 과 승용차가 있으면

차량 관련해서 트럭(부가세매입세액공제가능차량) 과 승용차가 있으면

업무용승용차경우 트럭은 제외해야되는게 맞나요?

두대중 1대는 업무일지 작성안해도 100경비 인정인경우 트럭제외한 승용차경우 100% 경비 인정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트럭은 업무용승용차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 맞지만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면 업무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1,500만원만 경비처리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