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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부유한상괭이21622.03.28

업무용승용차 인정 비용, 운행기록부

운행기록부를 안써도 인정되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이 연간 금액인가요 차 한대당 금액인가요?

법인이 업무용승용차 3대를 가지고 있고 두 대는 1500만원 이하, 한 대는 초과해서 사용했다면 한 대만 운행기록부가 작성되어있으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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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 손금불산입 규정은 차량별로 적용되는 것으로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각 차량별로 관련비용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 손금에 산입됩니다. 예를들면, 업무용승용차관련비용이 A차량은 1,300만원이고, B차량은 1,600만원인 경우 A차량은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액 손금에 산입되나, B차량은 일정비율까지만 손금에 산입됩니다.

    제50조의 2【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⑦ 제4항 제1호를 적용할 때 운행기록등을 작성ㆍ비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업무용승용차의 업무사용비율은 제5항에도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천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1천5백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하인 경우: 100분의 100

    2. 해당 사업연도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 1천5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천5백만원을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으로나눈 비율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운행기록부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1500만원까지는 전액 인정되는 것이며, 이 경우 1500만원의 판단은 차량별로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이 맞습니다. 업무용승용차 차량일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차량 1대당 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차량경비는 연 1,500만원(감가상각비 800만원 포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