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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치타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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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향 냉동식품 해상운송 시 콜드체인 관리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미국으로 냉동식품을 선적할 때 해상운송 중 콜드체인을 유지해야 하는데 선적 전 준비 단계부터 항만 하역까지 온도기록 관리 기준과 검역위생 관련 미국 FDA 요건이 궁금합니다. 특히 냉동 컨테이너 온도 편차 허용 범위와 세관에서 요구할 수 있는 운송 관련 증빙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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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설명부터 적겠습니다. 미국향 냉동식품은 FSMA의 식품 운송 위생 규정에 따라 선적 전 예냉 완료 확인과 적재 전 컨테이너 점검을 요구합니다. 보통 설정 온도는 영하 18도 또는 그 이하로 잡습니다. 해상 운송 중 허용 편차는 현장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1도에서 2도 범위를 관리합니다. 연속 기록 장치는 최소 15분 간격으로 저장하도록 권합니다. 필수 서류는 컨테이너 예비점검 보고서와 설정온도 지시서와 데이터로거 원본 파일과 봉인 번호 기록과 적재 사진과 하역 시 온도 측정 기록이 핵심입니다. FDA 사전통지와 품목별 HACCP 근거가 필요하며 수산물은 HACCP 문서가 중요합니다. 저산성 통조림이 아니어도 포장 단열과 적재 공기순환 계획을 문서로 남기면 통관 질의 대응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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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18도 이하를 유지하여야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해상운송 전구간동안 해당 온도를 유지하야 됩니다. 아울러 이에 대하여 기록장치로 온도를 보관하여야되며 위반시 폐기 및 반송조치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FDA 요건으로는 미국 도착전 FDA에 사전통보 및 FSVP 규정에 따라 해외가공업자가 FDA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보다 자세한 규정 등은 미국 현지와 상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