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기민한랍스타163
기민한랍스타163

전세 세입자 구두 통보로 해지하고 내보내는데 봐주세요

현재 전세를 내어준 집이 21년 4월에 2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이었는데 20년 12월경

구두로 돈을 올려 달라했는데..어렵다고해서 그럼 매매를 하겠다 통보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크게 다쳐서 그냥 돈 올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매매를 해야해서 22년 2월 정도까지

비워달라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이후에도 여러번 매매 를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고 만약 주인이 바뀌면 집 구할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을

해놓은 상태라서 인지하고 있습니다..집도 여러번 보러 와서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매매가 안되면 제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