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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엄격한비단벌레5
골프 연습장을 자주 방문하는데요. 이런 골프 연습장 이용 비용도 소득공제 대상이 될수 있나요? 소득공제 대상이라면 사용 금액 대비 얼마나 받을수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골프연습장 이용비용은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은 아니기에 더 많은 소득공제율을 적용받기는 어렵지만, 일반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으로는 가능하며, 대금결제를 신용카드(15% 소득공제율)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30% 소득공제율)으로 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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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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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문화비 소득공제와 같은 특별 추가 공제 항목(30%)에는 들어가지 않지만, 일반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금액 또는 현금영수증 발행 금액에는 정상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골프연습장 사용금액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15%, 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30%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을 받거나 카드 결제등을한다면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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