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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딱따구리247
쾌활한딱따구리247

소유분쟁중이라 통행권 이용합으는 불가할거 같은데옆집땅으로 담장을 헐고 다닐 수있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출입구를 막는게 인간적으로

소유권분쟁 중이라 통행권이용합의힘들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입구를 막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담장을 허무는 경우에는 오히려 손괴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어서 통행권 확인의 소송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