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유분쟁중이라 통행권 이용합으는 불가할거 같은데옆집땅으로 담장을 헐고 다닐 수있어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출입구를 막는게 인간적으로
소유권분쟁 중이라 통행권이용합의힘들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입구를 막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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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분쟁 중이라 통행권이용합의힘들거 같아요 현실적으로 사람이 살고 있는데 입구를 막는게 법적으로 허용되는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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