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 합의한 고소 취하 어떻게 하는건가요?
중고거래 사기로 고소를 했다가 사기 친 학생의 부모와의 개인적인 합의 끝에 피해금액과 추가 보상금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고소취하를 조건으로 받은 돈이라 취하해야할 것 같은데 혹시 법적 대리인이 가서 취하해도 되나요? 취하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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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리권한 수여가 되어 있다면 대리인이 가서 취하해도 됩니다. 취하는 고소취하서를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이나 경찰에게 가서 진술을 통해 취하의사를 밝히는 방식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사기죄라면 고소 취하를 하여도 계속 수사를 하여 처벌 될 수 있으며 참작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직접 취하를 하거나 미성년자라면 부모가 취하를 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만 이미 고소인 조사를 마친 후라면 취하 의견을 제시를 하더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