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형법 제1조 ②항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1조 ②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형법에 있어선느 소급효의 원칙 즉 신법이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더 중하게 되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신체에 대한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