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진정소급입법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진정소급입법은 원칙상 불가하고 4개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배웠습니다. 근데 교과서에 형법은 신체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이라 어떠한 경우에도 불허용이라고 되어있는데 조세법과 같은 다른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과 다르게 형법만 예외조차 두지 않는 이유가 뭔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불소급의 원칙은 모든 법률에 공통된 원칙이지만, 형법 제1조 ②항의 내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새로운 법을 적용하는 것이 당사자에게 오히려 유리한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형법 제1조 ② 신법(新法)이 구법(舊法)보다 피고인에게 형벌이 가벼울 때에는 신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형법에 있어선느 소급효의 원칙 즉 신법이 과거의 행위를 처벌하거나 더 중하게 되는 경우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이유는 신체에 대한 기본권의 중요한 부분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