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이것도 4대보험 적용이되나요?
2019. 07. 23. 16:04
본래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잠깐씩 타회사 일도 봐주기도하는데 그회사에서 수고비로 보수를 주는데 예전에는 그냥줬었는데 요즘은 원천징수하고 보내주더군요.. 그럼 저도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4대보험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본래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잠깐씩 타회사 일도 봐주기도하는데 그회사에서 수고비로 보수를 주는데 예전에는 그냥줬었는데 요즘은 원천징수하고 보내주더군요.. 그럼 저도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4대보험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사람이 두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두개가 되고 이때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을 내야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사업장 중에서 소득이 높은곳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회사에서 일해주고 받은것은 성과급이라기보다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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