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에서 성과급을 받았다면 이것도 4대보험 적용이되나요?

2019. 07. 23. 16:04

본래 다니는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데 경험이 풍부하다보니 잠깐씩 타회사 일도 봐주기도하는데 그회사에서 수고비로 보수를 주는데 예전에는 그냥줬었는데 요즘은 원천징수하고 보내주더군요.. 그럼 저도 소득이 올라가는데 이것도 4대보험 적용이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한사람이 두개의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이 두개가 되고 이때에는 각각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즉 건강보험, 국민연금 , 산재보험을 내야하며, 고용보험은 원칙적으로 두 사업장 중에서 소득이 높은곳에서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회사에서 일해주고 받은것은 성과급이라기보다 노동을 제공하고 받은 임금에 해당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7. 23.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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