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급여 지방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급여 지급시 문의사항 있어서 질문 납깁니다!

급여지급시 소득세 8,580원 주민세 850원으로 예수 하였는데

원천세 신고시 지방세가 860원으로 밖에 신고가 안되는데 그럼 예수 할 때 8,580원에서 반올림 하여서 지방세를 860원 예수 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850원 예수하고 10원은 잡손실로 처리해도 되나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소득자에게 10원을 이체받으시거나, 급여처리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금액이 소액이므로 번거로운 절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잡손실 처리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이는 담당세무사 또는 회계처리담당자와 상의하신 후 결정하시길 권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월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중 10원 미만의 원단위는 절사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데, 시스템에서 850원으로 입력처리가 안되어 860원으로 해야 하는 경우 10원 차이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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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850원으로 원천징수하고 10원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사실 어떤식으로 처리하셔도 세무적/회계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