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에 대하여 월급여 등을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4대보험기관, 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등에 원천징수한 금액을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 중 10원 미만의 원단위는 절사하고 납부를 하면 되는
데, 시스템에서 850원으로 입력처리가 안되어 860원으로 해야 하는 경우 10원 차이
금액은 잡손실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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