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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말쑥한거미98

말쑥한거미98

24.04.27

전세갈아타기할때 계약서 재작성하는건가요?

2024년 2월에 부동산을 통해서 전세연장계약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은행 전세대출인데 금리가 좀 비싸네요.

질문1) 카뱅이나 케뱅 고려중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이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니 저의 경우 5월이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질문2)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할 때 2월달에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출은행이 바뀌므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질문3)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하면, 은행기관끼리 서로 상환처리를 할텐데, 그래도 집주인한테는 대출은행 갈아탔다고 따로 통지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24.04.2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1) 대환대출시 3개월 이후라는 것은 보유한 대출의 취급일이 3개월이상 경과를 말하는 것이고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시기는 대출 만기일 1년15일 이상 남은 시점 또는 보유대출 만기일 45일전부터 16일전 입니다.

      질문2) 재계약서를 가지고 신청하시면 되고, 새롭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진 않아도 됩니다.

      질문3) 다만, 기존금융기관이 카뱅등과 갈아타기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이는 카뱅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1) 카뱅이나 케뱅 고려중인데, 대환대출은 계약이후 3개월 이후부터 가능하니 저의 경우 5월이후에 신청하면 되나요?

      ==> 네 은행별 지침이 상이한 만큼 대출은행에 문의후 진행하시기 비랍니다.

      질문2)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할 때 2월달에 작성했던 계약서 가지고 신청하면 되나요? 아니면 대출은행이 바뀌므로 계약서를 재작성 해야 하나요?

      ==> 대출은행 지침에 따라 기존 계약서로 가능하지만 확실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문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질문3) 5월이후에 카뱅이나 케뱅으로 전세갈아타기 하면, 은행기관끼리 서로 상환처리를 할텐데, 그래도 집주인한테는 대출은행 갈아탔다고 따로 통지해야하나요?

      ==> 네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