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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족한여우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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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가 총유물로 취급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교회 건물을 목사가 짓거나, 타인의 헌물 증여 등이 없는 순수 목사의 재산으로만 교회를 매매 받은 경우에도 교회가 총유물로 취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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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교회도 개인 재산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교회는 꼭 본인 건물이 아닌 남의 건물에 임차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개인재산으로 교회건물을 매입하는 것보단 재단이름으로 매입하여 총유하는 것이

      세금상 유리하거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선택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