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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단단한찜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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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 3인인 조정위원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거부하는 것이 재판받을 권리에 반하지는 않는지요?

동명 10인이요 변호사로만 3인인 조정위원님의 간단이력 공개요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요청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를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국민신문고는 해당법원으로 이관했는데 대법원으로 다시 국민의 알권리와 재판받을 권리로 재신청할까요?

또 해당 조정위원이 상대방 재벌계열사의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인 경우 어찌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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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항 제6호에서는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정위원의 이력이 위와 같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 재벌 계열사의 보험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로펌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조정위원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원에 기피 신청을 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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