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irp 확정급여형?db로 돼 있는데 금액이..

농협이고 확정급여형db로 돼 있는데

30만 237원이 들어왔는데

해지를 하려니까 전액이 안 들어왔다고 해지가 안된다네요?

이거 뭔가요??? 왜 해지가 안되고 농협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저랑 상의도 없이 왜 이런 걸로 가입이 돼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이유는 퇴직금이 완전히 입금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을 보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676,062원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금액은 회사가 추정한 퇴직금이며 실제로 계좌에 전액이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며 전체 금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계약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 은행과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은행에서도 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