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퇴직금 irp 확정급여형?db로 돼 있는데 금액이..
농협이고 확정급여형db로 돼 있는데
30만 237원이 들어왔는데
해지를 하려니까 전액이 안 들어왔다고 해지가 안된다네요?
이거 뭔가요??? 왜 해지가 안되고 농협가도 모른다고 하네요?
저랑 상의도 없이 왜 이런 걸로 가입이 돼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계좌에서 해지가 불가능한 이유는 퇴직금이 완전히 입금되지 않았거나 계약상 해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화면을 보면 퇴직급여 추계액이 676,062원으로 나오고 있지만 이 금액은 회사가 추정한 퇴직금이며 실제로 계좌에 전액이 입금된 것은 아닙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일정 금액을 꾸준히 불입하며 전체 금액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해지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회사가 퇴직연금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설정한 계약 조건에 의해 결정된 것이므로 정확한 사유를 확인하려면 회사의 인사팀이나 담당 은행과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은행에서도 회사와의 계약 조건을 정확히 알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와의 직접적인 상담이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