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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바구미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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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경우 다수의 채권자가 신청인이 되어 접수가 가능하나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파산신청을 할 경우 다수의 채권자가 신청인이 되어 접수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접수가 가능할 경우, 채권자 1인이 파산신청을 취하할 경우, 전부 취하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해서 파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파산제도는 채권자 1인을 위한 제도가 아닌 모든 채권자들을 위한 제도이므로 다수의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닌다. 그러나 이미 신청한 파산사건에 대해서 채권자들 중 1인이 취하한다고 해서 다른 채권자들의 파산신청까지 취하되지는 않습니다.

    관련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파산신청권자) 채권자 또는 채무자는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하는 때에는 그 채권의 존재 및 파산의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