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집행절차 진행 중 추가로 발생한 집행비용은 종전의 확정결정과 별개로 다시 집행비용액확정신청을 하여 보전받으실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 이전에 확정된 집행비용은 그 결정 자체가 이미 독립된 강제집행의 권원이 되므로 새로운 신청 시 비용계산서에 중복하여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4조 제1항).
따라서 이번 추가 신청서의 비용계산서에는 새롭게 지출된 추가 집행비용의 내역과 금액만을 영수증 등의 소명자료와 함께 명확히 산정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원이 집행 과정의 전체적인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신청이유란에 종전에 일부 비용이 확정된 사실과 이전 확정결정의 사건번호를 간략히 언급해 두시는 것이 실무상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