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거주자 아파트매도 필요한서류중
취업비자로 호주멜번거주중입니다
재외국민신청하진않았고요
한국에있는 아파트 대리인(가족)을 통해 매도하려합니다
부동산처분위임장
인감증명서발급위임장은 준비했는데
등기권리증, 인감도장,신분증은 한국가족에게 있습니다
주민등록초본은 정부24에서 발급받아
출력하여 제출해도되나요?
아니면 초본발급위임장을 받아 대리인을통해 주민센터가서발급받아야하나요?
1가구2주택이라 양도세를 내야하는데,
여기에필요한서류가있을까요? 아님 인터넷으로 신고해도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건물, 토지 등의 부동산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매도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자
에게 넘겨주어야 하는 데, 위임장, 인감도장 지참, 인감증명서 발급받은
사람의 신분증, 본인의 신분증 등이 필요하며, 인감도장 날인은 본인이
직접 날인해야만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신고확인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리인이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
양도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