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책은 보험회사가 기청구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 내지 배상책임에 있는 경우에 씁니다.
선행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에 뒷 차가 추돌했다면 후차량에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후행차량의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선행차량의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부책하는 거죠.
면책은 성립된 보험계약이었는데 보험사고의 경위를 살펴보았을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거죠.
무책은 예를들면 자동차사고로 후유장해가 있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입원비, 수술비가 있고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입원비와 수술비만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는 무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