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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하늘소212
화끈한하늘소21223.06.22

대인1,2 면책부책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현재 손해사정사를 공부하고있는 초보(?)인데

대인1 면책/부책

대인2 면책/부책

자신? 무상? 부책/면책 등

이런말이 계속 나오는데 이해를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

설명해주실 전문가분 모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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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24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부책은 보험회사가 기청구된 보험사고에 대해서 보상 내지 배상책임에 있는 경우에 씁니다.

    선행차량이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중에 뒷 차가 추돌했다면 후차량에 배상책임이 발생하고, 후행차량의 보험을 인수한 보험사는 선행차량의 인적/물적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부책하는 거죠.

    면책은 성립된 보험계약이었는데 보험사고의 경위를 살펴보았을때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는 거죠.

    무책은 예를들면 자동차사고로 후유장해가 있는데, 자신이 가입한 보험에 입원비, 수술비가 있고 후유장해가 없는 경우 입원비와 수술비만 받을 수 있고, 후유장해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책임이 없는 무책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부책이란 말은 보험금을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말이며 면책이란 말은 보험금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이

    지급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책이 되려면 각 담보별 요건을 가지고 있고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서 면부책을 가려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면책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고의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나 보험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손해인 경우 등이 있습니다.

    부책은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일부만 지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보험계약자나 기명피보험자가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나 면책기간이나 감액기간 내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