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와 임금 문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아는 지인의 회사에 10월에 일을 시작 했습니다. 오늘 일을 그만 뒀구요 3개월 가량 근무 했습니다. 그만둔 이유는 지나친 짜증과 언제까지 가르켜야 일을 한번에 하냐 답답하다 왜 아직도 못하냐는 지속적인 갈굼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그만둔다 했구요
근로 계약서 미 작성 했구요 구두로 월급 협상만 했습니다(200만원) 하루 8시간 이상 근무 했구요
4대보험도 당연히 미가입 한 상태로 일을 했습니다 저에겐 3개월 지나고 나서 가입 시켜 주겠다 그 후 월급도 제가 일을 어느정도 하게 되었냐에 따라 그때 올려주겠다 구두로 얘기만 했구요
주 6일 근무를 했지만 최저시급도 못받고 일 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주휴수당도 당연히 포함 안된 가격인것 같구요(월급 200만원) 제 통장에 회사 이름으로 들어온 200만원 입금 내역도 있고 매일 같이 출근 할 때마다 여자친구와 연락했던 내용도 있고 퇴근하고 나서 부모님과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지금 거주 하고 있는 원룸도 회사측에서 구해준 상황입니다(계약을 회사가 함)보증금도 회사측에서 냈구요 12월달 임금을 방을 빼고 나갈 때 부동산 소개비16만+가스 전기값(이건 제가 사용한거니 내야할려함)+원룸 청소비 8만원을 제가 부담을 해야지만 월급을 지급 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기존 월급일인 7일에 지급해야 하는거 아니냐 했지만 그쪽에선 절 뭘 믿고 돈을 먼저 주냐는 식이고 그럼 제가 근로계약서 안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니 그럼 신고해라 자기네들도 준비할거 준비하고 있겠답니다 이런 경우 어찌해야할까요?
그쪽에선 부동산 소개비를 제가 내야한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있다 하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고 해도 임의로 공제할 수 없으며 임금은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은 무효이니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임금체불 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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