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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처음부터깐깐한포도

처음부터깐깐한포도

25.03.20

연말정산 환급관련 소득문의입니다!

24년도에 번 소득이 2천만원이 안되서 환급될게없고, 월세세액공제를 넣어도 환급받을게 없다는게 맞는건가요??소득이 없느니 환급이 없다는말인지..

아니면 5월에 따로 신고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25.03.20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본인의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결정세액이 0원이고, 기존에 납부한 기납부세액도 0원이라면 납부할 세금도, 환급받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확인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