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입대 앞 둔 개인 사업자, 법인 전환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개인사업자로 광고대행업 하고 있는 어느 대표입니다.
매출도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고, 군대를 간 이후에도 사업체를 유지하고 싶은데
법인으로 전환하면 제가 대표직을 수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아니면 법인 설립 후, 단순 이사직으로 남아야 하는지
아니면 아예 겸직이 안되는 건지 말씀 여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을 하다가 사업자 개인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약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개인이 군에 입대한 기간동안은 개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군 징집대상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군에 입대하기 이전에 당해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강구
하고, 개인 본인은 주주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군입대 및 군생활을 한 이후에 제대
하여 법인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군임대 전에 사업체 영위 여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병무청 등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