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계약때문에 답답하네요. 도와주세요
저는 전세살고 6월만기입니다.
여러사정으로 3월 말에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고 집주인분께 사정이야기해 3월 말에 이사가는것을 이야기했고, 집주인분은 최대한 기간 맞춰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안될가능성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황중 저희는 3월 말에 이사갈집을 구해 가계약금을 넣었고 당장 토요일에 계약날입니다.
이 상황에서 저희가 지금 사는집과도 상황이 안맞고 3월 말에 보증금을 못받는 상황이 될수도 있으니 그 이사가는 집 부동산에도 상황을 이야기했는데 만약 계약날을 미뤘는데도 세입자가 안구해지면 어쩔거냐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일단 지금 궁금한건 가계약금을 이사갈 임대인께 돈을 보냈고 부동산에는 주소 집가격 임대인계좌 특약에대해 써있었고 특약에는 계약을 파기시 중개수수료를 내야한다는 게 명시되어있었고요 마지막글에는 계약금에 일부를 냈다면 계약이 성립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가계약금을 못받고 중개 수슈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하고, 저희는 지금 새집 중개인이 저희의 의견을 안들어쥬는거에 답답하고 그냥 계약을 안하고싶을정도로 기분이 상했습니다. 특약에 대해서도 임대인에게 물어보지않고 보통 안된다며 말하기도 했구요. 이거에대해서 저희는 중개가 안되고 답답하여 계약파기 생각이있습니다.
이 경우에 가계약금 못받고 중개 수수료까지 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가계약금도 계약금이고 계약금은 해약금(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본인의 사정에 의해 계약을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을 포기해야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가계약을 해제하려면 상대방(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2. 가계약 파기시에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있다면 이를 지급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