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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개151
하얀개151

공공기관 인턴 소득세 질문해도 될까요?

10월부터 몇 개월 간 공공기관 인턴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을 받았는데, 소득세 떼인 것과 세전 월급을 비교해보니 소득세율이 0.09042 이렇더라구요..?

부양자 없고 미혼입니다. 이게 소득세에 영향 미치는 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혹시나 해서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나오는 소득세율이랑 너무 달라서 궁금해져서 질문합니다!

월급은 물론 200만원 언저리입니다 인턴이므로..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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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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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월 급여 지급시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거하여

    원천징수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한 금액과 매년 2월 중 연말정산한 결정세액을 비교하여

    추가납부 또는 환급을 결정합니다.

    결정세액을 산정시 소득세율에 따라 금액을 산정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글에 검색해보시면 나오는 소득세율은 1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대한 소득세율입니다. 월급을 받을 때 매달 납부하시는 소득세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계산된 것입니다. 본인 월급(비과세액 제외)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에서 찾아서 비교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으로 최종 확정된 소득세가 진짜 소득세인 것이고, 연말정산은 1년 간 원천징수되었던 소득세들의 합을 정산하는 것이므로 애초에 원천징수된 소득세들의 합이 낮을 경우 추가납부해야할 확률이 커지는 구조이며 최대 환급가능한 금액도 그 원천징수된 세액의 총합일 뿐입니다.

    연말정산 시 반영되는 근로소득자를 위해 마련된 여러가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제도(교육비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보험료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상환액 등에 대한 소득공제, 중소기업청년소득세감면 등)가 있으므로 일일이 그 요건들을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자신이 해당하거나 해당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요건을 각각 검토하셔서 직접 찾아 적용받는 수 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매월급여에 대해서는 따로 원천징수세율이 정해진건

    아닙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라

    공제하는겁니다.

    급여 2백만원이고 부양가족없는 경우에 원천징수되는

    근로소득세는 19,520원 지방소득세는 근로소득세의 10%이기때문에 1,950원 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자에게 해당 소득이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인턴이라면 4대보험이 가입된 일반적인 근로소득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로소득자는 다음연도 1~2월경에 해당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며, 해당 소득 수준이라면 연말정산시 전액 환급이 될 것이라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